자유무역협정(fta)1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 커플링/디커플링 & 외화보유액 낯선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다. 꿈을 품고 외국 시장에 뛰어든 기업가들 역시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만 아니라, 그 사회의 정서나 정착된 관행에 부딪히기도 한다. 특히 외국 기업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나 지역 이기주의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종종 정부 관계자들조차 자국 업체를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한국의 한 기업이 A 국에 투자를 결정했지만, 해당 정부가 자국 중소기업 보호를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반대로 A 국의 기업이 한국에 진출했을 때 유사한 일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바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이.. 2025.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