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 연금수령자, 금융소득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달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한 번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단일 소득이 아닌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죠.
📅 신고 기간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의 정식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아래의 6가지 소득이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예: 부동산 임대소득 등)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이 금융소득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 등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확인 방법 (3가지)
그렇다면 본인이 과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래 3가지 방법을 통해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명세 확인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진입
- ‘금융소득 명세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해당 화면에 조회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 2. 전체 금융소득 확인 (비과세·저율과세 포함)
- 홈택스 상단 메뉴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 ‘소득자료 조회’ 메뉴에서 비과세 항목 포함한 전체 금융소득 확인 가능
- 이 화면을 통해 기타 소득 포함 전체 소득 현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 3. 전체 금융소득 확인 (비과세·저율과세 제외)
- 홈택스 [나의소득 · 연말정산] → [금융소득 조회(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클릭
- 조회 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내역이 표시됩니다.
- 주로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 쓰이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를 제때 한다면 불이익 없이 절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은 소득 규모와 과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올바른 신고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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