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자 역시 작년 말 ISA 의무보유 기간을 채우고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서 이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와 직접 상담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방식과는 다른 ‘꼬리표 과세제원’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실제로 어떻게 과세·비과세가 구분되는지, 기존 전략이 왜 100% 적용되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목차
- ISA 만기 자금 이전과 세액공제 기본 구조
- 기존에 알려진 전략과 현실의 차이
- ‘꼬리표 과세제원’의 개념과 영향
- 계좌별 과세·비과세 금액 산정 방식
- 잘못 알려진 케이스와 불가능한 이유
- 앞으로 활용 가능한 세 가지 대안 전략
- 필자의 최종 선택과 그 이유
- 추가 세액공제 포기 전략의 장단점
- 결론: 계획은 흐려져도 절세 목표는 유지
1. ISA 만기 자금 이전과 세액공제 기본 구조
ISA 계좌는 만기 해지 후 연금저축이나 IRP로 자금을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이 3천만 원이라면,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비과세 재원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2. 기존에 알려진 전략과 현실의 차이
과거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계좌(1번)에 300만 원만 이전
- 나머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계좌(2번)에 이전
이렇게 하면 1번 계좌는 전액 과세 재원, 2번 계좌는 전액 비과세 재원으로 깔끔하게 구분된다고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정확히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3. ‘꼬리표 과세제원’의 개념과 영향
ISA 만기 자금은 이전 시 각 계좌 입금액의 10%를 자동으로 과세 재원으로 지정합니다. 이 꼬리표는 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옮겨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즉, 1번 계좌에 300만 원을 넣으면 전액 과세 재원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30만 원만 과세 재원이고 270만 원은 비과세 재원으로 인식됩니다.
4. 계좌별 과세·비과세 금액 산정 방식
예시로 ISA 만기 자금이 3천만 원이라면,
- 1번 계좌에 300만 원 입금 → 30만 원 과세, 270만 원 비과세
- 2번 계좌에 2,700만 원 입금 → 270만 원 과세, 2,430만 원 비과세
즉, 계좌를 나눠 입금해도 각각 10%의 과세 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5. 잘못 알려진 케이스와 불가능한 이유
“1번 계좌에 3천만 원, 2번 계좌에 1천만 원을 넣으면 1번에서만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고, 2번은 전액 비과세로 남긴다”는 방법도 종종 공유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1번에서 300만 원, 2번에서 100만 원이 과세 재원으로 잡히므로 총 400만 원이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법적으로 연간 3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공제는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6. 앞으로 활용 가능한 세 가지 대안 전략
① 전액 1번 계좌로 이전
- 3천만 원을 모두 세액공제 계좌로 이전 → 300만 원 과세 재원, 2,700만 원 비과세 재원
- 다음 해 비과세 재원을 인출 후 재활용 가능
② 전액 2번 계좌로 이전
- 300만 원 과세 재원 + 2,700만 원 비과세 재원
-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비과세 재원 비중을 높일 수 있음
③ ISA 만기 전용 3번 계좌 개설
- 이전 자금 전용 계좌를 만들어 관리 효율성 높임
7. 필자의 최종 선택과 그 이유
필자는 앞으로 ISA 만기 자금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2번 계좌로 전액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과세 재원이 섞이지만, 장기 운용 시 세금 부담 차이가 크지 않고 관리가 간단합니다.
8. 추가 세액공제 포기 전략의 장단점
일부 투자자들은 세액공제 300만 원을 포기하고, 전액 비과세 계좌에 쌓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 장점: 과세 재원 최소화, 관리 용이
- 단점: 매 3년마다 받을 수 있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 상실
필자 의견으로는, 장기적으로 운용할 경우 굳이 세액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9. 결론: 계획은 흐려져도 절세 목표는 유지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과세·비과세를 완벽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세금 부담은 여전히 관리 가능하며, 핵심은 이전 자금을 얼마나 많이 연금계좌로 옮겨 장기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략은 다소 수정해야 하지만, ISA를 통한 절세형 연금자산 확대라는 본래 목적은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