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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 세금 절약의 끝판왕(ISA 계좌와 비교해 알아보기)

by 부자섭 2025. 8. 18.

연금계좌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ISA 계좌는 최대 4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강력한 절세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이 계좌는 원금 5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발생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잘 활용하면 1억 이상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입 요건이 대폭 축소되어,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비과세 종합저축의 개념과 활용법, 그리고 ISA 계좌와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가입 요건
  3. 비과세 종합저축의 활용법
  4. ISA 계좌와 비교
  5. 효과적인 절세 전략
  6. 결론: 올해가 마지막 기회

1.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름 그대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통장입니다.

  • 가입 대상 :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 한도 : 원금 기준 5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그 안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소득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 특징 : 원금과 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중도 인출 후에도 한도 내에서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한 번 가입해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운용하면서 수익을 늘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가입 요건

2024년까지는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조건이 크게 강화됩니다.

  • 변경 전(2024년까지) : 65세 이상이면 누구나(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제외) 가입 가능
  • 변경 후(2025년부터) : 65세 이상이어도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 가능

즉, 내년부터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 안에 증권사에서 가입해 두면 법이 바뀌어도 기존 가입자는 계속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종합저축의 활용법

  1. 원금 한도와 재납입 기능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넣어 ETF에 투자해 5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500만 원을 인출하면 다시 5천만 원까지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출금은 원금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금 기준을 유지하는 한 계속 재투자가 가능하죠.
  2. 증권사 가입이 유리한 이유
    은행에서 가입하면 주로 예금 상품 위주라 금리가 낮고,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증권사에서는 ETF, 채권형 상품, MM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배당이나 이자를 수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투자 상품 예시
  •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 국내 고배당 ETF
  • 금리형 ETF, 채권형 ETF
  • 안정형 MMF 등

즉, 안전하게 운용하면서도 배당이나 이자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증권사 비과세 종합저축의 장점입니다.


4. ISA 계좌와 비교

구분                       ISA 계좌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나이 19세 이상 65세 이상(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만)
비과세 혜택 최대 400만 원 제한 없음 (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 소득 전액)
보유 기간 최소 3년 제한 없음
납입 한도 연 2천만 원, 최대 1억 5천만 원 (인출 후 재납입 가능)
연금 전환 가능 불가능

ISA는 연금 계좌와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세제 혜택의 크기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5. 효과적인 절세 전략

  • 부부 동시 가입 : 부부가 각각 가입하면 원금 기준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생활비 활용 : 배당 ETF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금을 세금 없이 생활비로 활용 가능.
  • 장기 운용 : 발생한 이자·배당을 계속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전액 비과세.

6. 결론: 올해가 마지막 기회

비과세 종합저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65세 이상에게 주어진 사실상 마지막 절세 수단입니다.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므로, 올해 안에 증권사에서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은행 예금에 묶어 두는 것보다, 증권사 계좌를 통해 다양한 ETF와 채권형 상품에 투자하며 세금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노후 재정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부모님이나 고령 가족이 계시다면 꼭 권해드려야 할 금융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